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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아우토 full Care promotion

코오롱아우토

Full Care Promotion

아우디 공식딜러

Kolon Auto

주요혜택

Body Protection

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스크레치 발생시 복원 수리 비용을 보상해드립니다.

Parts Protection

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해당 파츠 손상시 새 부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.

1년 신차 보상

보장기간 1년 / 1회

자기 부담금 지원

보장기간 1년 / 1회, 최대 50만원 (총 5회 보장)

①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이용 고객
- Body protection, parts protection 2가지 혜택 적용

②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Buy Back 이용 고객
- 4가지 혜택 모두 적용

워런티 5년 15만 km

업계 최대 보증 기한

상세안내

  • 1년 신차 보상

    신차 교환 프로그램 기준:
    보장기간 1년 1회
    보장 기간 내 운행 중 차대차 사고 (고객 과실 50% 이하) 최초 구매차량 권장 소비자 가격의 30%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, 동일 모델로의 신차 교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
  • 자기 부담금 지원

    자기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기준 :
    보장기간 1년 / 1회
    최대 50만원 / 총 5회 보장
    (승계, 부분 / 중도상환시 본 프로그램 혜택은 소멸)
  • Body Protection

   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차량 부위에 손상
    (칩, 덴트, 스크래치)이 발생했을 경우 복원 수리 (판금, 도색) 비용을 보상해드립니다.
    수리비 한도 200만원 (총 1회)
  • Parts Protection

   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전면 유리, 사이드 미러,
    타이어에 손상 발생시 새 부품으로 교체해드립니다.
    • 전면 유리 (총1회, 최대 1개)
      수리비 한도 300만원
    • 사이드 미러 (총1회, 최대 1개)
      수리비 한도 200만원
    • 타이어 (총1회, 최대 2개)
      수리비 한도 200만원 (단, 1개당 최대 100만원)

보장 기간

금융 계약 실행일로 부터 1년 또는 20,000km (선도래 조건)

고객 자기 부담금

없음

유의사항 : Body Protection / Parts Protection 보상 제외 사항

구분 내용
Body Protection
  •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계약에 대해 계약자 변경(승계),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, 계약 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 시에 본 프로그램은 만기 이전에 중도 소멸됩니다.
  •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(공제계약 포함)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
  • 고객이 차량 출고 후 임의로 도장면(차체)을 개조 및 튜닝한 차량에 발생한 손해
  • 차량 하부, 앞유리, 도어유리 및 후면유리, 사이드 미러, 타이어, 조명부품(헤드, 테일램프, 방향 지시 등) 및 썬루프에 발생한 손해
  • 차량 외부가 아닌 내부 및 인테리어에 발생한 손해
  • 고객의 고의로 생긴 사고(손해)일 경우
  •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
  • 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
  •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하여 도장면(차체) 외형의 변형이 없는 단순 생활기스나 스크래치
  • 고객이 임의로 도장면(차체)에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해체시 발생한 손해
  •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, 징발, 몰수,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.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
  • 차량손상 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
Parts Protection
  • 아우디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계약에 대해 계약자 변경(승계), 타인에게 차량을 양도, 계약 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 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조건 변경 시에 본 프로그램은 만기 이전에 중도 소멸됩니다.
  •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(공제계약 포함)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
  • 고객의 고의로 생긴 사고(손해)일 경우
  • 견인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비용 손해
  • 퓨즈교환, 전조등교환, 오일보충, 배터리충전, 타이어펑크수리 등 간단한 현장조치에 따른 비용손해
  • 잠금장치해제, 배터리충전, 타이어교체, 긴급구난, 정기검사대행, 폐차대행 및 기타 차량 정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손해
  •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
  • 차량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견인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발생한 비용손해
  •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,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
  • 전쟁, 혁명, 내란, 사변, 테러, 폭동, 소요,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
  • 지진, 분화, 홍수, 우박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
  • 차량손상 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